카테고리 없음 / / 2025. 3. 29. 09:00

개별공시지가 조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| 상담원 연결 바로가기, 조회 방법, 이의신청 절차, 지역별 문의처, 온라인 서비스 활용법까지 안내

개별공시지가는 각 필지별로 산정된 공시지가로,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.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고 관련 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나 세금 납부 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

개별공시지가 조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내

개별공시지가 조회와 관련된 문의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·군·구청의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,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토지정보과(전화번호: 031-550-8731)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각 지역별 담당 부서와 연락처는 해당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상담원 연결 바로가기 방법

개별공시지가 조회와 관련하여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건 후, 부동산 관련 부서로 연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, 동두천시의 경우 대표번호 031-860-2114로 연락하여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원과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

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토지 소재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하는 필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정부24를 통해서도 개별공시지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의신청 절차 안내

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,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구리시의 경우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이의신청 기간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,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지역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

각 지역별 개별공시지가 담당 부서와 연락처는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경상북도의 경우 포항시 남구는 민원토지정보과(전화번호: 054-270-6283), 북구는 민원토지정보과(전화번호: 054-240-7283)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온라인 서비스 활용법

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정부24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고,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개별공시지가의 활용 및 중요성

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, 개발부담금,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며, 부동산 거래 시 적정 가격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. 따라서 정확한 공시지가를 파악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.

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

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산정한 공식적인 토지가격이며, 실거래가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. 두 가격 간의 차이는 시장 상황, 지역 특성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공시지가 변동 요인

공시지가는 경제 상황, 지역 개발 계획,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변동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나 세금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.

공시지가와 세금의 관계

공시지가는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 표준으로 사용됩니다. 따라서 공시지가의 변동은 납부해야 할 세금의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공시지가 조회 시 유의사항

공시지가 조회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공시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또한, 동일한 지번이라도 용도지역, 지목 등에 따라 공시지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공시지가와 감정평가의 차이

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며, 감정평가는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가격입니다. 따라서 두 가격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